안녕하세요. 타운카 차주님!
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꼭 필요한 대여약관 작성과 신고에 대한 위임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.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단의 동의 폼을 작성, 제출해주세요.
자동차대여약관 재/개정이 필요한 이유
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모든 차주님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69조에 의거 표준대여약관 작성 및 신고(변경신고)를 해야합니다.
단, 타운카 사업자 분들은 타운카 실증특례 지정 및 부가조건(2021-4-2호)에 의거하여, ㈜타운즈의 대표 약관을 표준 대여약관으로 활용하며, 대여약관 재/개정 및 신고 업무 등의 행정 업무를 ㈜타운즈에서 공동·통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서, 타운카 표준 대여약관 재/개정 업무·신고 위임 및 관리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 내용을 살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타운카 표준 자동차대여약관 재/개정 위임 동의서
㈜타운즈 귀하
본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69조에 의거한 표준대여약관 작성 및 신고에 대한 업무를 ㈜타운즈에 위임합니다.
☐ 위임 사항
표준 자동차대여약관 재/개정 업무
표준 자동차대여약관의 재/개정 사항 발생시 관할관청 신고 및 임차인 고지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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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대여약관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보호, 안전운행의 확보, 서비스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, 특정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목적으로 재/개정 하지 않음. 만약,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, 최소 시행 30일 이전에 타운카 앱/웹 및 이메일, SMS 등의 방식을 통해 사전 고지함